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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도구

하이코리아 출입국사무소 찾기

비자 신청 및 예약을 위해 등록된 구(Gu)의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정확히 찾아보세요.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포함합니다. 구/시/도를 입력하면 자동완성 목록이 표시됩니다.

비자 예약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서류 준비, 한국어 동행, 일반 안내 등 필요한 도움을 알려주시면 저희 팀이 연락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건강 정보, 범죄경력 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수집 항목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선택), 지역, 현재 비자 상태, 본 양식에 입력한 내용(자격 점수, 소득 범위, 학력 등). 자동 수집 항목: IP 주소, 브라우저 정보(User Agent), 제출 시각.
수집·이용 목적
문의 접수, 파트너 전문가 연결, 접수 확인 이메일 발송, 동의 기록 보관, 부정 이용 방지
보유·이용 기간
파트너가 열람하지 않은 문의: 제출일로부터 1년 / 파트너가 열람한 문의: 열람일로부터 3년 / 동의 기록: 기록 생성일로부터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문의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제공받는 자
VisaSync Korea 파트너로 등록된 행정사 중 귀하의 문의를 열람하기로 선택한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귀하의 문의에 관하여 연락하고 상담 또는 서비스 견적을 제공하기 위함
제공 항목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지역, 비자 상태, 본 양식에 입력한 내용. IP 주소 및 브라우저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상담 또는 서비스 제공 목적 달성 시까지, 또는 제공받는 자의 법령상 기록 보존 의무 기간까지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파트너 전문가에게 문의를 전달하는 것이 본 서비스의 내용이므로, 동의하지 않으시면 문의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수집 항목
이름, 이메일 주소
이용 목적
VisaSync Korea 서비스, 가이드 및 소식 안내 이메일 발송
보유·이용 기간
동의 철회 시까지
동의 거부 권리
선택 사항이며, 동의하지 않아도 문의 접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privacy@visasynckorea.com으로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 이용 안내: 수수료, 서류, 공통 사항

관할 관서는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정해지며, 위 검색 도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년 9월판, 3–8쪽)의 수수료와 공통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많은 신청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www.hikorea.go.kr)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신청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입니다.
  • 하이코리아나 출입국 관련 문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하세요.
  • 체류지 변경신고는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청 수수료

신청 업무수수료
체류기간 연장허가6만 원 (결혼이민 F-6: 3만 원)
체류자격 변경허가10만 원 (영주 F-5: 20만 원)
체류자격 부여8만 원 (결혼이민 F-6: 4만 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12만 원
근무처의 변경·추가12만 원
재입국허가단수 3만 원, 복수 5만 원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3만 5천 원
사실증명 (출입국, 외국인등록)2천 원

심사수수료이므로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7조, 시행규칙 제72조).

대부분의 신청에 적용되는 사항

  • 국내에서 발급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건강진단서, 마약검사확인서, 채용신체검사서는 발급 의료기관에서 밀봉한 상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시 반드시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출국 중인 외국인은 대행기관을 통한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되므로, 여권 만료가 가까우면 먼저 갱신하세요.
  •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자는 외국인등록 및 각종 허가 신청 시 직업과 연간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외국인은 재학 여부를 신고해야 하며, 입학이나 학교 변경 시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하여 등록외국인 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서는 매뉴얼의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느 출입국·외국인관서로 가야 하나요?

등록된 체류지를 관할하는 관서입니다. 위 검색 도구로 확인하세요.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6만 원이며, 결혼이민(F-6)은 3만 원입니다. 접수 후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0만 원이며, 영주(F-5)로의 변경은 20만 원입니다.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많은 신청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할 수 있으며, 매뉴얼에 따르면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 가능합니다. 방문이 필요한 업무도 있으니 하이코리아나 1345에 확인하세요.

본국 서류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한가요?

네.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심사 중에 출국해도 되나요?

매뉴얼은 신청 시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출국 전 관할 관서에 확인하세요.

국내 서류는 언제 발급된 것이어야 하나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법률 자문인가요?

아닙니다. 공개된 매뉴얼을 요약한 것입니다. 허가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하므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행정사)에 확인하세요.

출처: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년 9월판), 유의사항 및 공통사항, 3–8쪽. 2026년 10월 확인.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Hi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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