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도구
비자 신청 및 예약을 위해 등록된 구(Gu)의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정확히 찾아보세요.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포함합니다. 구/시/도를 입력하면 자동완성 목록이 표시됩니다.
서류 준비, 한국어 동행, 일반 안내 등 필요한 도움을 알려주시면 저희 팀이 연락드리겠습니다.
관할 관서는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정해지며, 위 검색 도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년 9월판, 3–8쪽)의 수수료와 공통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 신청 업무 | 수수료 |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6만 원 (결혼이민 F-6: 3만 원)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10만 원 (영주 F-5: 20만 원) |
| 체류자격 부여 | 8만 원 (결혼이민 F-6: 4만 원) |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12만 원 |
| 근무처의 변경·추가 | 12만 원 |
| 재입국허가 | 단수 3만 원, 복수 5만 원 |
|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 3만 5천 원 |
| 사실증명 (출입국, 외국인등록) | 2천 원 |
심사수수료이므로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7조, 시행규칙 제72조).
관서는 매뉴얼의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등록된 체류지를 관할하는 관서입니다. 위 검색 도구로 확인하세요.
6만 원이며, 결혼이민(F-6)은 3만 원입니다. 접수 후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10만 원이며, 영주(F-5)로의 변경은 20만 원입니다.
많은 신청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할 수 있으며, 매뉴얼에 따르면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 가능합니다. 방문이 필요한 업무도 있으니 하이코리아나 1345에 확인하세요.
네.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뉴얼은 신청 시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출국 전 관할 관서에 확인하세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공개된 매뉴얼을 요약한 것입니다. 허가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하므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행정사)에 확인하세요.
출처: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년 9월판), 유의사항 및 공통사항, 3–8쪽. 2026년 10월 확인.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Hi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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