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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한국 주거 안내

임대 비용과 법정 최대 중개보수를 계산하고, 보증금을 지키는 기본 절차를 알아본 뒤 공인중개사와 연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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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키기

한국에서 임차인이 일반적으로 거치는 절차입니다. 필요한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공인중개사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

  1.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 등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계약 후: 확정일자 및 주소 신고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 후 15일 이내에 주민센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세요. 이 절차들은 보증금 우선 반환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검토

    HUG, HF, SGI서울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이를 대신 지급하는 보증 상품을 운영합니다. 가입 조건과 보증료는 기관과 주택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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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임대차 견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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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마감 비용

중개 수수료 (최대, 0.4%)약 300,000원
부가세 (10%)약 30,000원
총 마감 비용약 330,000원
월 정기 지출800,000원

집을 찾고 계신가요?

예산과 희망 지역을 공유하시면, 해당 지역의 승인된 공인중개사가 직접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조건 및 특약 설명
  • 매물 등기부등본 확인·설명
  •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직접 협의
수집 항목
이름, 이메일 주소, 지역, 본 양식에 입력한 주거 관련 내용(임대 유형, 보증금, 월세, 희망 지역). 자동 수집 항목: IP 주소, 브라우저 정보(User Agent), 제출 시각.
수집·이용 목적
문의 접수, 파트너 전문가 연결, 접수 확인 이메일 발송, 동의 기록 보관, 부정 이용 방지
보유·이용 기간
파트너가 열람하지 않은 문의: 제출일로부터 1년 / 파트너가 열람한 문의: 열람일로부터 3년 / 동의 기록: 기록 생성일로부터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문의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제공받는 자
VisaSync Korea 파트너로 등록된 공인중개사 중 귀하의 문의를 열람하기로 선택한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귀하의 문의에 관하여 연락하고 상담 또는 서비스 견적을 제공하기 위함
제공 항목
이름, 이메일 주소, 지역, 본 양식에 입력한 주거 관련 내용(임대 유형, 보증금, 월세, 희망 지역). IP 주소 및 브라우저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상담 또는 서비스 제공 목적 달성 시까지, 또는 제공받는 자의 법령상 기록 보존 의무 기간까지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파트너 전문가에게 문의를 전달하는 것이 본 서비스의 내용이므로, 동의하지 않으시면 문의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수집 항목
이름, 이메일 주소
이용 목적
VisaSync Korea 서비스, 가이드 및 소식 안내 이메일 발송
보유·이용 기간
동의 철회 시까지
동의 거부 권리
선택 사항이며, 동의하지 않아도 문의 접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privacy@visasynckorea.com으로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면 서비스 약관 및 문의 내용이 승인된 공인중개사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전세란?

매월 임대료 대신 임대 기간 동안 집주인에게 큰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돌려받아야 하므로 보호 조치가 중요합니다.

보증금 보호

입주, 주소 신고, 계약서 확정일자는 보증금 우선 반환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 절차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안내를 요청하세요.

전세 대출

외국인의 전세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은행, 보증기관, 비자 및 소득 서류에 따라 다릅니다. 은행에 직접 문의하세요. VisaSync는 대출 자격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집 구하기: 중개보수와 보증금 보호

이 안내는 주택 임대차의 중개보수 상한과 주택임대차보호법·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증금 보호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반 정보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중개사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

2021. 10. 19.부터 시행된 상한요율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합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5%20만 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0.4%30만 원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0.3%없음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0.4%없음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0.5%없음
15억 원 이상0.6%없음

월세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이며,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계산합니다. 예: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이면 거래금액 6천만 원, 상한은 0.4%인 24만 원입니다.

법이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

  • 대항력: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등기가 없어도 그 다음 날부터 새 집주인 등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우선변제권: 위 대항요건에 더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이 경매나 공매될 때 후순위권리자 등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3조의2제2항).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가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2항).
  • 이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지 변경을 신고하세요.

요건을 갖추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 등 권리는 일반적으로 임차인보다 앞서므로,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집을 빌릴 때 중개보수는 얼마인가요?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이 정해집니다. 5천만 원 미만은 0.5%(한도 20만 원), 5천만~1억 원 미만은 0.4%(한도 30만 원), 1억~6억 원 미만은 0.3%이며 금액이 클수록 요율이 올라갑니다. 실제 보수는 중개사와 협의하며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의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해 거래금액을 구합니다. 그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을 사용합니다. 그다음 해당 금액의 요율과 한도를 적용합니다.

확정일자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임대차계약서에 받는 공적인 날짜 확인입니다. 입주와 주소 신고와 함께 갖추면, 주택이 경매될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외국인도 주민등록 없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가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합니다.

새 주소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이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세와 월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세는 큰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 없이 거주하며,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월세는 더 적은 보증금과 함께 매달 임대료를 냅니다.

이 내용은 법률 자문인가요?

아닙니다. 법령과 고시된 상한요율을 요약한 것입니다. 개별 계약은 중개사, 주민센터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2015. 7. 1. 시행), 제3조의2(2016. 12. 1. 시행);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88조의2; 2021. 10. 19. 시행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지방자치단체 고시). 2026년 10월 확인.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Hi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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