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비용과 법정 최대 중개보수를 계산하고, 보증금을 지키는 기본 절차를 알아본 뒤 공인중개사와 연결하세요.
한국에서 임차인이 일반적으로 거치는 절차입니다. 필요한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공인중개사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 등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 후 15일 이내에 주민센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세요. 이 절차들은 보증금 우선 반환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HUG, HF, SGI서울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이를 대신 지급하는 보증 상품을 운영합니다. 가입 조건과 보증료는 기관과 주택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확인하세요.
예산과 희망 지역을 공유하시면, 해당 지역의 승인된 공인중개사가 직접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매월 임대료 대신 임대 기간 동안 집주인에게 큰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돌려받아야 하므로 보호 조치가 중요합니다.
입주, 주소 신고, 계약서 확정일자는 보증금 우선 반환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 절차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안내를 요청하세요.
외국인의 전세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은행, 보증기관, 비자 및 소득 서류에 따라 다릅니다. 은행에 직접 문의하세요. VisaSync는 대출 자격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안내는 주택 임대차의 중개보수 상한과 주택임대차보호법·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증금 보호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반 정보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중개사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2021. 10. 19.부터 시행된 상한요율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합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월세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이며,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계산합니다. 예: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이면 거래금액 6천만 원, 상한은 0.4%인 24만 원입니다.
요건을 갖추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 등 권리는 일반적으로 임차인보다 앞서므로,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이 중요합니다.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이 정해집니다. 5천만 원 미만은 0.5%(한도 20만 원), 5천만~1억 원 미만은 0.4%(한도 30만 원), 1억~6억 원 미만은 0.3%이며 금액이 클수록 요율이 올라갑니다. 실제 보수는 중개사와 협의하며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해 거래금액을 구합니다. 그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을 사용합니다. 그다음 해당 금액의 요율과 한도를 적용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받는 공적인 날짜 확인입니다. 입주와 주소 신고와 함께 갖추면, 주택이 경매될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가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합니다.
이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세는 큰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 없이 거주하며,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월세는 더 적은 보증금과 함께 매달 임대료를 냅니다.
아닙니다. 법령과 고시된 상한요율을 요약한 것입니다. 개별 계약은 중개사, 주민센터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2015. 7. 1. 시행), 제3조의2(2016. 12. 1. 시행);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88조의2; 2021. 10. 19. 시행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지방자치단체 고시). 2026년 10월 확인.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Hi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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