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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2 요건

E-2 비자 자격 확인하기

세 가지 간단한 질문에 답하여 엄격한 E-2 영어 강사 비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자격 체크리스트

1.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중 한 곳의 국적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2.해당 국가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나요? (또는 해당 국가에서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나요?)

3.자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고 아포스티유를 받은, 발급 6개월 이내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학위를 다른 나라에서 취득한 경우 그 나라의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이 답변은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E-2 비자 안내: 자격요건, 제출서류, 근무처 변경

회화지도(E-2)는 한국에서 외국어 회화를 지도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이 안내는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년 9월판, 174–183쪽)을 바탕으로 자격요건, 활동 장소, 체류자격 변경 서류, 근무처 변경·추가 규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E-2 활동 범위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입니다.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통·번역 기법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활동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어전문학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습 형태의 학원 포함)
  •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 기준에 맞는 평생교육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설치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어학 강의실을 갖춘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 등

자격요건

  • 외국어학원 등의 강사: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국가에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 국내 대학 졸업자 특례: 해당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 영어의 경우 매뉴얼은 7개국을 명시합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 영·중·일어 외의 외국어: 해당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공인 교원자격 또는 관련 학과 학사 이상을 소지하고, 임금이 전년도 1인당 GNI의 80% 이상인 경우 (주한공관 문화원 등 비영리기관은 최저임금 이상)
  • 전문인력(E-1~E-7, E-6-2 제외) 및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의 배우자는 영어권 출신이 아니더라도 TESOL 자격과 학사 이상 학위가 있으면 영어 회화지도 가능 (2017. 7. 3.부터)

공립학교 프로그램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선발되어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 영어 모국어 7개국 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
  •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TaLK): 영어 모국어 국가 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 이수(영국 대학은 1년 이상) 또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 또는 10년 이상 영어로 정규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 이수한 자
  •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CPIK): 중국 국적자로서 중국 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와 국가한어판공실 발급 중국어 교사 자격증서를 소지한 자
  • 한-인도 CEPA 영어보조교사: 인도 국적자로서 학사 이상 학위와 교사자격증(영어 전공)을 소지한 자

시·도교육감과 계약한 영어보조교사는 관할 교육청이 학력·범죄경력·신체검사를 자율 검증하므로 합격증명서와 고용계약서만 제출합니다.

국내 체류자격 변경 시 제출서류

학원 등의 회화지도강사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E-2로 변경하는 경우:

  •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 (국내 대학 학위는 사본 가능, 과거 제출한 경우 면제)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자국 외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 (2020. 1. 1.부터). 범죄경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불허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서 (마약검사 포함,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제출)

고용계약서상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가 억제됩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회화지도강사는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습니다.

  •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 신고 (대리인 신고 허용)
  • 계약기간을 마쳤거나 고용업체의 휴·폐업 등으로 옮기는 경우 원 고용주의 동의 불필요
  •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중도 퇴직한 경우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 필요
  • 현 고용주의 동의를 받고 다른 근무처와 추가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무처 추가 가능
  • 현 고용주의 지시에 따른 다른 장소에서의 강의는 월 강의시간의 1/3 범위 내에서 가능

직장 내 동료 대상 회화지도(E-1~E-7, D-5~D-9 소지자)와 학교·종교·사회복지시설·주민센터 등에서의 무상 봉사 회화지도는 별도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체류기간 및 자격 변경

  •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연장 시 고용계약서, 소득금액증명, 체류지 입증서류, 강의시간표 등이 필요합니다.
  • 유학(D-2) 졸업예정자와 구직(D-10) 자격자는 E-2 자격요건을 갖추고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E-2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등록외국인이 출국 후 1년 이내(체류기간 범위 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2 영어 회화지도 비자는 어느 나라 국민이 신청할 수 있나요?

영어의 경우 매뉴얼은 영어 모국어 7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을 명시합니다. 다른 외국어는 일반적으로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학위는 반드시 해당 국가에서 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모국어 국가의 대학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받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그 국가에서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경우도 인정됩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언제 발급된 것이어야 하나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되고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국가에서 학위를 받았다면 그 국가의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범죄경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신체검사가 필요한가요?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는 필요합니다.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서(마약검사 포함)를 밀봉 상태로 제출합니다. 공립학교 프로그램 교사는 교육청이 검증하므로 면제됩니다.

E-2로 학원을 옮길 수 있나요?

네. 15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근무처 변경을 신고하면 됩니다. 본인 사정으로 계약 만료 전에 그만둔 경우에는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E-2 체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1회 최대 2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D-10이나 D-2에서 E-2로 변경할 수 있나요?

E-2 자격요건을 갖추고 학교나 학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했다면 가능합니다. D-2는 일반적으로 졸업예정자가 대상입니다.

이 내용은 법률 자문인가요?

아닙니다. 공개된 매뉴얼을 요약한 것입니다. 허가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하며 기준이 자주 바뀌므로, 신청 전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행정사)에 확인하세요.

출처: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년 9월판), 회화지도(E-2), 174–183쪽. 2026년 10월 확인.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Hi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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