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E-2 요건
세 가지 간단한 질문에 답하여 엄격한 E-2 영어 강사 비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1.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중 한 곳의 국적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2.해당 국가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나요? (또는 해당 국가에서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나요?)
3.자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고 아포스티유를 받은, 발급 6개월 이내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학위를 다른 나라에서 취득한 경우 그 나라의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이 답변은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화지도(E-2)는 한국에서 외국어 회화를 지도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이 안내는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년 9월판, 174–183쪽)을 바탕으로 자격요건, 활동 장소, 체류자격 변경 서류, 근무처 변경·추가 규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입니다.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통·번역 기법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활동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선발되어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
시·도교육감과 계약한 영어보조교사는 관할 교육청이 학력·범죄경력·신체검사를 자율 검증하므로 합격증명서와 고용계약서만 제출합니다.
학원 등의 회화지도강사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E-2로 변경하는 경우:
고용계약서상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가 억제됩니다.
회화지도강사는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동료 대상 회화지도(E-1~E-7, D-5~D-9 소지자)와 학교·종교·사회복지시설·주민센터 등에서의 무상 봉사 회화지도는 별도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영어의 경우 매뉴얼은 영어 모국어 7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을 명시합니다. 다른 외국어는 일반적으로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모국어 국가의 대학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받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그 국가에서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경우도 인정됩니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되고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국가에서 학위를 받았다면 그 국가의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범죄경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는 필요합니다.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서(마약검사 포함)를 밀봉 상태로 제출합니다. 공립학교 프로그램 교사는 교육청이 검증하므로 면제됩니다.
네. 15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근무처 변경을 신고하면 됩니다. 본인 사정으로 계약 만료 전에 그만둔 경우에는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1회 최대 2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E-2 자격요건을 갖추고 학교나 학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했다면 가능합니다. D-2는 일반적으로 졸업예정자가 대상입니다.
아닙니다. 공개된 매뉴얼을 요약한 것입니다. 허가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하며 기준이 자주 바뀌므로, 신청 전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행정사)에 확인하세요.
출처: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년 9월판), 회화지도(E-2), 174–183쪽. 2026년 10월 확인.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Hi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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